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2018고단1470』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26. 09:0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다방에서 다방 업주인 피해자 C(여, 52세)에게 자신의 자리 옆에 앉을 것을 요구하고 커피값을 외상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이러고 있으니 좆같아 보이느냐. 씨발년 목을 따버린다”면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1회 움켜잡은 다음,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1회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26.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 다시 돌아와서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못 들은 척을 하자 위 다방 밖으로 나가면서 다방 출입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약 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637』 피고인은 선원이고, 피해자 D은 E의 선주다.
피고인은 2018. 3. 17.경 사천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8. 3. 18.경부터 2018. 9. 30.경까지 E에 승선하여 저인망 작업을 하겠으니 선불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선박에 승선하여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수협 계좌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7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영수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2019고단63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