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1. 3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0. 23: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부평구 부흥오거리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부천시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판결문 사본, 사건 상세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음주단속이 실시되자 차량을 정지시키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