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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79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24. 20:2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3 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매장에서 구입하려고 했던 물건이 모두 판매되었다는 이유로 “ 씨 발 놈 아. 니네

가 나한 테 물건을 팔아 왔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냐.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매장 내 여직원들에게 “ 씨발 년 아.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고성을 지르며 진열된 퍼즐 제품들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서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동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이 제 1 항 기재 E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하던 중 E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경위 I 및 위 H이 이를 제지하자, “ 이 씨 발 놈들 아. 니 덜이 경찰이냐.

이름이 뭐냐.

”라고 하며 손으로 I 및 H의 옷을 잡아당기고 밀쳐 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4. 20:5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 순찰차를 타고 제 1 항 기재 E과 함께 대전 동구 J에 있는 G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E이 앉아 있던 조수석 머리 받침대를 주먹으로 치는 등 행패를 부려 피고인 옆에 있던

제 2의 가항 기재 경위 I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I의 가슴 및 어깨 부위를 밀쳐 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2회 공판 기일의 법정 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업무 방해 및 공무집행 방해 사진 캡 처 관련)

1. 수사보고( 피해자 E 진술 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