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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3.04.24 2013노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사건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원심의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사는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존재한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어린 친딸을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아버지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아 지난 약 10년 가까이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큰 점,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자 같이 죽자고 하거나 끝까지 쫓아가 죽인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간하여 그 범행수법이 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2회 임신하여 자연유산 또는 낙태를 하였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그만둘 것을 마음먹기보다는 콘돔을 사용하여 강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기 전까지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기색을 보인 사실이 없는 점,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겪게 될 후유증 역시 적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위와 같은 각 사정들 및 원심의 형량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