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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3 2014노3992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이 없었음에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잘못되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무고자의 특정 무고죄는 부당하게 수사 또는 징계절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법익의 하나로 하고 있으므로 피무고자는 객관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나, 무고죄에서 특정의 의미가 신고 당시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밝혀져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범행의 내용, 인상착의 등으로 미루어 수사권이 발동되어야 할 사람의 기준이 추출되는 경우에는 피신고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도난당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그 차량을 점유하는 자를 절취 혐의자로 의심을 하게 되며, 그 차량에 대한 수배조치를 통해 현재 그 차량을 운행하고 있거나 신고일 이후 그 차량을 양도한 자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무고자는 그 차량을 점유하거나 점유하였던 자로 특정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2)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바, 피고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