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6.20 2018가단30890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4. 12.경 피고로부터 수장공사를 33,000,000원에 도급받아 이를 완료하고 2014. 12. 31. 피고에게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33,000,000원 상당의 수장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위 세금계산서는 피고가 D에게 영업비를 지급하고 그에 따른 과세처리를 위하여 D로부터 받은 자료에 불과하다.

2. 판단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2. 31. 피고에게 품목을 ‘수장공사외’로 기재하여 공급가액과 세액 합계 33,000,000원의 매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14. 12. 31.경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33,000,000원의 수장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는 2014. 6.경부터 2015. 4.경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공사수주, 계약체결 및 현장관리, 공사대금 수금 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원고가 주식회사 E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수장공사 대금을 횡령한 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2017. 11. 10.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점(부산지방법원 2016고단5818), ② 원고의 소송대리인 B은 제1회 변론기일에서 33,000,000원 상당의 수장공사는 피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E으로부터 도급받아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E에게 발급하여 줄 세금계산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