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19. 02:20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동의과학대학 입구에서 피해자 C(57세)이 운행 하는 D 개인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금정구 구서동에 위치한 우성아파트로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동의과학대학 앞에서 우성아파트 주변까지 피고인을 운송토록 한 후 피해자에게 “야 임마, 새끼야, 내 지갑 내놔라”라고 욕설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방법으로 12,3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부산 금정구 금강로 565길 23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구서2치안센터에서 112신고를 받고 동료 경찰관과 함께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E지구대 근무 순경 피해자 F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한판 붙어보자 씹할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같은 날 02:4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E지구대 앞 노상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F에게"이 씹할 놈아. 좆같은 놈아"라며 욕설을 하는 등 동료 경찰관과 위 1항의 택시기사 C 등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2:4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E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 2항과 같이 경찰관 F에게 욕설하는 것을 동료 경찰관인 경위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 니는 뭐야"라고 욕설을 하고, 동료 경찰관과 위 1항의 택시기사 C 등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수회에 걸쳐 "야 씹할놈아" 하며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