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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6 2016나21193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의 “증인 F의 증언”을 “제1심 증인 F의 증언”으로, 제6면 제1행의 “감정인 G의 시가감정결과”를 “제1심 법원의 시가감정결과”로 각 고치고, ②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별지도면 포함). 【 추가하는 부분 】 (1필지의 토지라 하더라도 그 전체가 동일한 형상일 수는 없으나 토지매매계약 체결시 그 토지의 형상의 불균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매매가격을 정하기 쉽지 않은 바, 통상적으로 토지 1㎡의 평균가액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최종거래가를 정한다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할 당시 위 토지는 분할되지 않은 1필지로 구획된 토지였던 점, 피고 역시 1㎡의 평균가액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 면적 부분에 대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하자가 없음을 전제로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1㎡의 평균가액에 하자가 있는 ‘ ㄴ ’ 부분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당시 실제 위 ‘ ㄴ ’ 부분 토지의 시가 상당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