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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12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29】

1. 차용금 및 담배 편취 피고인은 2014. 9. 16.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10년 가까이 아는 형과 함께 차량 판매 사업을 하고 있다.

지금 사업자금이 들어 있는 우리은행 법인계좌가 금융감독원에 잘못 묶여 있는데, 2014. 10. 정도에 풀려서 2015. 1. 경이면 돈이 전액 나온다.

지금 일거리는 많은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자금을 융통해 달라. 그러면 차량이 판매되는 대로 이익금까지 붙여서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의 사업자금이 들어 있는 우리은행 법인 계좌는 존재하지 않았고, 차량 판매 사업을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09. 경 2명의 지인들 로부터 합계 약 1억 원 가량을 편취하였으나 이를 변 제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실형 복역하였고, 2011. 9. 6. 홍성 교도소 서산지원에서 위 사기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는 배달 일 등을 하면서 생활을 하다가 그나마 2013. 말경부터 는 배달 일 마저 그만 두고 무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49 기 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총 50회에 걸쳐 합계 3억 5,930만 원 상당을 교부 받고, 범죄 일람표 1 순 번 50 기 재와 같이 시가 378,000원 상당의 담배 14 보루를 교부 받았다.

2. 직불카드 사용 편취 피고인은 2014. 11. 4.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 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