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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4노280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허위의 세금계산서 금액이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이 투자 유치를 위하여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고 그 가액이 3억 3,000만 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 A은 실제 공연을 기획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후 자진하여 수정신고에 나아감으로써 국가의 조세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부당할 정도로 가벼워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