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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6 2020노73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모발 및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던 것은 그 무렵 C이 피고인 모르게 알약이나 커피에 필로폰을 넣어 피고인에게 건네주어 먹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항소 이유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 길이 3~4cm )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음에 비추어 검사 직전 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미 필로폰이 피고인의 체내에 투입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스스로 투약한 것이 아니라면 마약 검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검사를 완강히 거부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체포 직전 경찰에서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불상의 가루를 찍어 먹었다거나 수면제 30 정을 한꺼번에 복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부터 C이 피고인에게 건넨 알약이나 커피에 필로폰이 들어 있었던 같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이 사건 수사는 C이 아닌 D의 제보에 따른 것인 점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위와 같은 판단과 더불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20. 6. 5. 오후 경 C로부터 치통 약이라는 알약 1개를 먹었는데 그 안에 필로폰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2020. 6. 9. 압수된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필로폰 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왔고( 수사기록 제 270 쪽), 모발을 통한 감정으로 알 수 있는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