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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20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20:00 경 서울 송파구 D, B 동 802호에서 저녁식사 중에 ‘ 시어머니가 담근 김치가 짜다’ 고 불평스럽게 말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총길이 25cm, 칼날 길이 14cm) 을 손에 들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상 및 어깨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 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및 사진 첨부)

1. 흉기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의 칼등으로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