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311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C는 부부 사이이다.

나. 피고의 남편 C에게 대여해 준 금원 을 변제받지 못한 원고가 피고에게 그 변제를 요구하자, 피고는 2006. 7. 19. 1,020,000,000원(변제기와 이자 약정 없음)을 피고가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고,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원고에게 교부해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1내지 2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1,020,000,000원 중 원고가 일부 청구로 구하는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가 원고에게 변제한 금원이 있고, 갑 제1호증은 원피고 사이에 아무런 금전 거래가 없음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서로 통정하여 작성한 서류로서 무효이며, 원고의 협박과 강요에 의한 법률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