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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5 2016고정161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7. 05: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로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찬스 푸드 소유인 F 포터 2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포터 2 화물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위 포터 2 화 물차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덤프트럭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2 화물차를 수리 비가 2,416,544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덤프트럭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사고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포 터 2 화 물차 및 덤프트럭을 각각 손괴한 후 그대로 진행하여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에 이르러 제 1 항 기재 사고로 좌측 앞부분이 손괴된 C K7 승용차를 멈추고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 던 중, 제 1 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K 지구대 소속 경장 L이 위 승용차와 피고인을 발견하고 112 신고자에게 확인한 후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한 바 얼굴이 붉고 눈동자가 충혈되어 있으며 술 냄새가 많이 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