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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5.22 2013가단24091

계약해제에따른원상회복으로인한금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999,600원 및 그 중 5,223,6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2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가방 300개를 2013년 설 연휴 후에 납품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선수금으로 4,623,6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B에게 가방 제작에 필요한 금형비 6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18.경 피고가 제작한 가방의 납품 전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보아 피고에게 하자 보수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하자 보수를 거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5. 30.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면서 선수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며, 그 통지는 같은 달 3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본소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고 이 사건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으면 원고가 25,875,000원의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선수금 5,223,600원(=4,623,600원 600,000원)의 반환과 이행이익 25,875,000원의 배상 및 각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는 이 사건 반소청구원인으로, 피고가 가방 제작 대금으로 12,714,900원(부가세 포함)을 지출하고 이 사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였는데 원고가 물품 잔대금 8,091,300원(=12,714,900원-4,623,600원)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가방의 인수를 지체하여 보관료로 50만원이 지출되었고, 원고가 2012년 초경 피고에게 가방 샘플 제작을 의뢰한 후 샘플 제작비 160만원을 미지급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