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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08 2018고단23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채무가 3,000만 원 이상에 달한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B유흥주점에서 관리자(실장)로 근무하며 번 돈은 대부분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주점에 입금해야 되는 대금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충당하는 등(속칭 돌려막기)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웠으며,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처음부터 ‘D’ 유흥주점을 운영하거나 동업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운영자금이 아니라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B유흥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에서 ‘D’라는 상호로 G과 동업을 할 예정인데, 전속 도우미도 두고 운영을 하려면 돈이 좀 필요하다. 돈이 부족하니 조금만 투자해 달라. 투자하게 되면 매월 10%의 이익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1.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총 381,7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1.경 부산 연제구 E 소재 B유흥주점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J 사이트(K') 등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입금계좌인 (주)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