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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109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사위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 15:00 경부터 같은 날 15:5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E, 501호 소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약 50분 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주거 침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판단의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해 자의 위 주거지는 피해자 가족이 소지하고 있는 카드를 엘리베이터에 찍은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방법으로 출입할 수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5 층에 내리면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협조 없이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엘리베이터 수리기사를 불러 위 카드 없이 엘리베이터를 작동시켜 5 층으로 올라간 다음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위와 장인 사이인데, 당시 피고인은 아내와 이혼소송 중이어서 양가 사이에 대립이 심화되는 등 피해자와는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관계였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다가 주거 권 자인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엘리베이터를 작동시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피고인의 행위는 그 침입방법 자체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출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