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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9고정15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8. 19: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에서 약 10m 구간을 C 싼타페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사건 당시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귀가하던 중이었는데 시비가 벌어져 대리운전기사가 영업중인 식당 앞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한 채 가버렸고, 이에 해당 식당 업주로부터 차량이동을 요청받고 10m의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된 것으로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후 피고인은 더 이상 운전하지 않았고 정차하여 다른 대리기사를 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