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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04 2016고정2400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E의 위법행위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2016. 6. 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C 사이트에, 사이트 구축 및 컨설팅 사업을 하는 E에게 의뢰하여 그로 하여금 F 등 31개 피해 언론사가 저작자인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기사 및 사진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전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 A과 사용인 E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와 관련하여 1) 저작권법 제 140조 본문에서는 저작 재산권 침해로 인한 같은 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의 죄를 친고죄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 140조 단서 제 1호에서 ‘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주식회사 B(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만 한다) 는 온라인신문사업을 계획하고 2016. 4. 경 ‘ 웹사이트 제작 등’ 을 하는 업체인 G에 온라인신문용 웹사이트( 이하 ‘ 이 사건 웹사이트’ 라 한다) 의 제작을 의뢰한 사실, ② 그에 따라 E가 이 사건 웹사이트를 개발, 제작하는 과정에서 시험 삼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언론사의 기사와 사진 등을 복제하여 게재한 사실, ③ 이후 피고인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온라인신문사업의 추진을 중단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웹사이트는 개발 중인 단계에서 폐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회사나 피고인 A이 E에게 위 저작 재산권 침해 행위를 지시하였다거나 위 저작 재산권 침해 행위로 인하여 어떤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이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