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527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전주시 완산구 C건물 D호, 전주시 완산구 E건물 F호를 임차하여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9. 7. 8.경부터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19. 4. 1.경부터 2019. 8. 29.경까지 위 C건물 D호와 화음빌 F호에서, 성매매알선 사이트인 ‘H’을 통해 위 ‘G’ 업소 광고를 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시간에 15만 원을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9. 7. 8.경부터 2019. 8. 29.경까지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전화예약을 받고, 그 남성들을 성매매 장소로 안내함으로써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위 기간 하루 평균 3명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임대차계약서 접수 관련), 내사보고(G 성매매알선사이트 확인), 수사보고(단속현장 및 압수물 사진 정리), 내사보고(G 성매매업소 전화 예약 및 녹취록),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