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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5 2016가단13641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850,75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2017. 9. 15.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31. 피고와 서울 광진구 C 지상 주택 등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4억 6,000만 원(지급시기 : 별지 특약사항 참조), 착공 2015. 9. 5., 준공 2016. 1. 31., 지체상금률 1/1,000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착공하였다.

나. 원고는 신축건물을 완공하여 2016. 4. 5.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9. 1. 5,000만 원, 2015. 12. 7. 5,000만 원, 2016. 2. 12. 3,000만 원, 2016. 3. 3. 2,000만 원, 2016. 3. 27. 5,000만 원, 2016. 5. 19. 5,000만 원, 2016. 6. 16. 4,000만 원 합계 2억 9,0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4억 6,000만 원 중 잔금 1억 7,000만 원 그리고 피고가 추후 정산하여 준다고 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감리비용 1,000만 원을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납금 1,000만 원 합계 1억 8,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잔금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잔금 1억 7,000만 원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이나, 원고는 부가가치세를 청구하고 있지 않다.

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고가 위 위 주장과 같이 설계감리비용 1,000만 원을 대납하였거나 피고가 이를 정산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사대금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한다. 가.

하자보수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