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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29 2014고단12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14:3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223, (장항동)에 있는 현대에뜨레보 오피스텔 앞 도로부터 같은 오피스텔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유사의 전력(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다수의 벌금,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는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