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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30 2014고합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 5 내지 42, 48 내지 54, 56 내지 59, 61 내지 64,...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경 SNS를 통해 알게 된 한국계 캐나다인인 C과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스파이스’(5F-AKB-48, UR-144 등,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 및 대마 등을 국내로 밀반입하여 이를 구매자들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스파이스 등 밀수입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 임시향정신성의약품(제2조 제3호 가목) 및 대마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 제3호 나목)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6. 13:16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한의원 앞 노상에서 위 C이 2013. 7. 10. 14:57경 미국에서 국제 특송(우편물번호 : F)으로 피고인에게 발송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제2조 제3호 가목)인 스파이스 약 340-350g을 교부받아 이를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마,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 methiopropamine(제2조 제3호 가목), methoxetamine(제2조 제3호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 엑스터시, pentendrone, 필로폰, alpha-pvp를 수입하였다.

2. 스파이스 등 수수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대마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말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홍대입구 부근에서 위 C이 보낸 성불상 G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 5g을 교부받고, 2013. 10.말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역 부근 술집에서 위 C으로부터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 340-350g, methoxetamine, ethyphenidate(제2조 제3호 가목) 80-90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