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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13 2016고단16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8.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15:15경 대구 서구 중리동에 있는 대구의료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같은 구 서대구로에 있는 대구북부시외버스정류장까지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는 등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구의료원에서부터 위 대구북부시외버스정류장까지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타고 갔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택시비 7,5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출소) 증명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7,500원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