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7.24 2015가합11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000만 원, 원고 B에게 2,000만 원, 원고 C에게 6,000만 원, 원고 D에게 6,412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