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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6고단69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5. 13: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삼성 역 사거리 부근 편도 4 차로 도로를 강남 경찰서 사거리 쪽에서 삼성 역 사거리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3 차로에는 피해자 D 운전 E 레이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주변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면서 그대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위 투 싼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레이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가 분리되게 하는 등으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한 바 없고, 가사 충돌하였다 하더라도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아래 거시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 인의 차량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사진, 진단서

1.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