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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6 2016가단129356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의정부시 I 대지 243㎡ 중,

가. 피고 B경로당은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3. 5. 의정부시 I 대지 2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44/243 지분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B경로당은 1982. 11. 4.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 부분 96㎡ 지상에 연와조 스라브지붕 1층 96㎡, 2층 96㎡인 노유자시설(이하 ‘이 사건 경로당’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2, 11, 10, 7,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 ㄷ 부분 175㎡를 이 사건 경로당의 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소외 망 J는 1984. 10. 8. 이 사건 토지에 접하고 있는 의정부시 K 대지 98㎡ 중 38/55 지분을 취득한 후 위 토지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6, 1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2㎡ 지상에 연와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5, 15, 6, 13, 1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ㄹ 부분 68㎡를 이 사건 주택의 부지로 점유사용하다가 2005. 3. 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 C, D, E, F, H가 있다. 라.

피고 G는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30.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경로당, G : 자백간주,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철거, 대지인도, 퇴거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 피고 B경로당은 이 사건 경로당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