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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85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5 고단 853] 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2015 고단 1328] 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조 유가 증권 행 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9. 5. 안양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5 고단 853] 피고인은 2015. 7. 15. 14:00 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 2 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H이 산업금융 실효채권 매입 대금으로 준비해 온 1억 5천만 원 (500 만 원 수표 28매, 100만 원 수표 10매) 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 고단 1328] 피고인은 2011. 1. 24. 17:00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커피 전문점 부근에서, 선 수표를 구입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K에게 ‘ 선수 표 박스가 승용차 트렁크에 있으니 승용차로 함께 가자’ 고 이야기하여 주차해 놓은 승용차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 K가 선 수표 매입대금으로 준비해 온 1억 5천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피고 인의 차량에 잠시 두고 하차한 사이에 그대로 차량을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K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출소 일자 확인 보고) [2015 고단 8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2015 고단 13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의 법정 진술, 증인 O의 법정 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판시 [2015 고단 853] 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시 [2015 고단 1328] 의 죄에 대하여) 무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