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6.08 2017고단34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6. 14:50 경 삼척시 B 시장 건물 2 층에서, 얼마 전 피해자 C(66 세) 이 운영하는 D 여인숙에 투숙하였다가 피고인이 방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사유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환불을 해 주며 퇴거를 요청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위 여인숙에 찾아가 그 곳 여인숙 111 호실 출입문을 손과 발로 수회 가격하여 수리비 약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출입문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

1. 내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