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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16 2018고정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1. 14:00 경부터 14:20 경 사이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일행과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큰소리를 치며, 가게 내에서 드러누웠고, 이에 피해자 D( 여, 33세) 이 " 다른 손님에게 방해가 되니 일어나세요.

"라고 말을 하자, “ 너는 빠져.” 라며 소리를 질렀다.

이에 피해 자가 계산을 하고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 니 엄마한테 계산했다.

씨발 년 아 넌 빠져 싸가지 없는 년 아. "라고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지갑을 던지며, 약 20여 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