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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510283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반소원고들)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들(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이하 ‘구시장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2년부터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게 구시장 건물을 임대하여 왔는데, 2015. 10.경 구시장 건물 옆에 새로이 현대화시장 건물을 완공하였고, 2016. 3. 9. C과의 사이에 구시장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확인하고 현대화시장 건물에 관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 A은 C으로부터 구시장 건물의 1층 20664.13㎡ 중 별지

2. 지상 1층 평면도의 별지

3. 지장물 배치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대중85’ 부분 5.09㎡(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5,000,000원, 매월 관리비 385,000원에 전차하여, 남편인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점포에서 ‘D’이라는 상호의 수산물 판매 매장을 운영해 오고 있다.

피고 A이 2015. 3. 17. C과의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전대차계약의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연장약정(갑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연장약정’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사용기간] ① 본 연장 사용기간은 2015. 3. 1.부터 2015. 10. 20.까지로 한다.

② 단, 연장약정 기간은 현대화시장 입주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일주일자 확정 공표시 입주일까지로 한다.

또한 입주일자에 맞추어 연장기간은 자동소멸 및 해지되며 해지와 동시에 C에게 원상복구하여 명도하여야 한다.

③ 피고 A은 시장현대화공사 진행상 필요에 의하여 C이 요구하는 경우, 사용기간 이내라도 C이 임시로 지정한 판매자리로 이전하여야 한다.

현대화시장 건물의 입주일은 2016. 3. 15.로 확정되었고, C은 2016. 1. 12. 피고 A에게 이를 통지하면서 피고 A에게 2016. 2. 24.까지 현대화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