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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9.17 2015나100018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한 거듭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부가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F은 자신의 배우자인 E의 명의로, 피고 A와 이 사건 건물 중 2, 3층의 인테리어공사에 관하여, 피고 B와 이 사건 건물 중 5층 전용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에 관하여, 피고 C과 이 사건 건물 중 5층 음식점과 키즈카페에 관하여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위 각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F으로부터 피고 A가 5억 원의, 피고 B가 2억 원의, 피고 C이 3억 원의 각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여 왔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들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존재한다.

나. 판단 1)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고(민법 제320조 제1항, 제328조), 또한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먼저 권리의 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권리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가 없으나, 다만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적 효력으로 하는 권리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27236 판결 참조 , 유치권자의 점유는 적어도 채무자의 점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