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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3. 12.자 98마206 결정

[낙찰허가][공1998.5.1.(57),1125]

판시사항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에 대한 공고 및 통지절차가 완료된 후 권리신고를 한 이해관계인에게 그 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입찰기일의 공고 및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에 대한 통지절차가 완료된 후에 비로소 권리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신고가 입찰기일 전에 행하여졌다고 할지라도 당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낙찰에 대한 이의 내지 항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입찰기일의 공고 및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에 대한 통지절차가 완료된 후에 비로소 권리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신고가 입찰기일 전에 행하여졌다고 할지라도 당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낙찰에 대한 이의 내지 항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1995. 4. 22.자 95마320 결정, 1993. 3. 4.자 93마178 결정 등 참조).

원심결정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입찰절차에 있어서 1997. 10. 22. 10:00의 입찰기일 및 같은 달 29. 14:00의 낙찰기일에 대한 공고와 다른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기일통지서가 발송된 후에 재항고인이 이해관계인으로서 권리 신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재항고인에게 위 입찰기일 등을 통지하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 낙찰에 대한 항고사유가 될 수 없고, 이 사건 입찰대상 부동산에 대한 평가나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아무런 위법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입찰기일의 통지 및 최저입찰가격의 결정에 관한 법리오인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