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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2 2014고단328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09. 12.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5. 31.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2. 6. 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2. 7. 2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281] 피고인은 2014. 7. 1. 23:52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앞에 이르러 봉걸레 자루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옆 유리창을 깨뜨려 이를 손괴한 다음, 유리창에 붙어 있던 구 지폐들인 1만원권 4장, 5천원권 1장, 1천원권 3장, 5백원권 4장, 1백원권 3장, 5십원권 4장, 1십원권 2장, 5원권 1장, 1원권 1장, 50전권 2장, 10전권 2장, 미화 1달러 2장, 2달러 2장 등 시가 합계 100만원 상당을 떼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4129] 피고인은 2014. 9. 3. 17:00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여, 56세)이 서행으로 운전하던 G K3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접근하여 운전석 후사경에 피고인의 팔을 부딪히게 한 후 바닥에 누워 ‘아이고, 나 죽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할까요, 병원에 가 보실래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괜히 경찰에 신고해서 벌금 낼 일이 뭐가 있냐, 병원에 가 봐야 병원비만 더 나오지, 사람을 보니 괜찮아 보이는데 그러지 말고 돈이나 2만원을 달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가해자로 벌금을 내게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0원을 교부받을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2.경부터 같은 해

9. 22.경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