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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4 2017노585

공무원자격사칭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관련 범행 당시 성도착 증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관련 범행 이후인 2016. 11. 28. 계명 대학교 동산 의료원에서 정신과 상담 및 약물 처방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성매매관련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관련 범행 당시 성도착 증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일부 범행은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성 매수로 인한 벌금 형 전과 3회를 포함하여 실형 1회, 집행유예 3회, 벌금형 10여 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