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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7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9세) 와 자동차 램프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함께 일을 하는 직장 동료로, 공장 내 3 층 작업장에서 같은 D을 담당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1. 14:00 경 양산시 소주공단 6길 18-1, 주식회사 광원산업 3 층 작업장 내에서 위 피해 자가 자동차 램프를 운반하는 기구 인 대차를 밀고 가다 피고인의 대차에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운반하던

대차의 중간 선반을 힘껏 밀어 롤러 식으로 빠지도록 되어 있는 선반이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가 이를 막 던 중 손가락이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4 수지 중위기 기저 부( 중 위지 관절 내) 함몰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0. 23. 14: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차를 밀고 가 다가 위 피해자의 대차와 부딪히게 되어 말다툼을 하다 피해 자가 장갑을 벗어 다친 손가락을 보여주며 “ 니가 대차를 밀어서 손가락이 이렇게 부었다” 고 말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손가락 및 안경 사진 첨부), 수사보고( 대차 사진 첨부 및 목격자 구두 진술 청취), 피해자의 다친 손가락 사진 및 촬영 날짜 사진

1. 진단서, 진료 확인서 (C F 한의원), 진료 확인서 (C G 정형외과), 진료 의뢰서 (C G 정형외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