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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25 2019노53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낫을 내려찍는 방법으로 휘두르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목부위도 내려찍어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결과 등에서 나타나는 죄질이 매우 무겁다.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한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이 사건 범행 직후에는 도주하여 수 년 간 국내에 불법체류를 하였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1년)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