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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2 2017노2602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 앞에서 주먹으로 철제 현관문을 두드렸을 뿐, 벽돌로 위 현관문을 쳐서 손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을 찾아와 벽돌로 철제 현관문을 쳐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2015. 10. 29. 피고인이 자신의 집을 찾아와 문을 두드리자 즉시 경찰에 위 사실을 신고 하였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서에 따르면 “ 이혼한 남편이 찾아와서 문을 부순다.

” 는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되었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피고인이 저희 집에 와서 무언가로 문을 두드려 큰 소리가 났다.

경찰관이 와서 문을 살펴보니 문 앞에 돌이 있었고 철제 현관문이 돌에 여러 번 찍혀 있었다.

” 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물건이라며 원심 법정에 해당 벽돌을 가져와 보여 주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달리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인 2016. 2. 19. 다시 피해자의 집에 가서 문을 열라며 불상의 도구로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으로 법원의 피해자 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2017. 6. 2. 선고 2016 노 2893 판결; 이에 피고인이 상 고하였으나, 대법원 2017. 8. 17. 자 2017도 9408 결정으로 상고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인은 위 2016 노 2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