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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9.14 2018고단6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6. 경 성명 불상자가 보낸 ‘ 세금 감면을 위해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 주면 일주일에 80만원을 지급한다’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그에게 연락하여 위 제안에 응하기로 한 뒤, 같은 날 통영시 B에 있는 C 사무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D)에 연결된 1 장을 택배로 발송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본인 금융거래( 출금),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