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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09 2018가단2945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1. 18.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2013. 7. 4.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3. 8. 1.부터 2015. 7. 31.까지에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② 이 사건 임대차는 2015. 8. 1. 기간을 2017. 7. 31.까지로 하여 갱신됨과 아울러 차임이 월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되었다.

③ 피고는 2016. 1. 18.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을 통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1. 18.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200,000원(= 차임 2,000,000원 부가가치세 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