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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16 2015고정4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1. 22:25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로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와동동에 있는 와동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혈액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