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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12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상피고인 C은 2012. 7. 초순경 C의 남편인 D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 동대문구 E 304호에 대한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C은 2012. 7.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서울시 동대문구 E 제3층', 보증금란에 '칠천만원', 존속기간란에 '2011년 09월 23일부터 2013년 09월 23일까지', 임차인란에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F의 인적사항을, 중개사란에 G의 인적사항을 각 기재한 다음, F 및 G 명의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및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C은 2012. 7. 9.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제1항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과 C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면서 피해자 H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 보증금 칠천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C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 각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