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29. 02:00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 405호에서 피해자 E가 책상 위에 놓아둔 F 벤츠 E350 승용차의 열쇠를 가지고 나온 후 그곳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000만원 상당의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9.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주차장에서 인천 부평구 부평동 881-7 앞 도로까지 위 벤츠 E350 승용차를 약 5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에 대한 제2회 조서 중 E, I 진술부분 포함)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면허에 대하여), 수사보고(A가 사용한 통장과 차량 매입자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절취한 자동차가 수사기관에 압수되었으나, 피고인은 2012. 9. 5. 횡령죄,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30. 사기죄, 횡령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