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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03 2014노9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D로부터 교사를 받은 후 자신의 지인인 E을 범행에 가담토록 한 점,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현장에서 E과 함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점, E이 기소중지된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E에게 범행을 떠넘기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범인 E이 흉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E과 공모하였거나, 적어도 이에 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흉기 휴대 상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공모 내지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D, E과 공동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을 넘어 피고인이 D, E과 흉기 휴대 상해를 공모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 옆에 있던 E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을 꺼내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우측 둔부의 열린 상처 등을 입혔다는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로 공모하였다

거나 공범 E이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만, 원심은 위 공소사실과 일죄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