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19나6260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 10. 18:33경 고양시 덕양구 원홍동 소재 자동차전용도로를 진행하던 중 앞에서 진행하던 E 자동차(이하 ‘소외 차량’이라 한다)의 뒷부분을 원고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 한다). 원고 차량과 소외 차량은 충격 후 사고수습을 위해 그곳에 잠시 그대로 정차하고 있었다.

다. 피고 차량은 그로부터 약 10분 후인 같은 날 18:44경 위 도로에서 이 사건 1차 사고 지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정차해 있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왼쪽 펜더 부분으로 소외 차량의 뒤 오른쪽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1, 2차 사고에 관한 보험금으로, 2018. 6. 14. 소외 차량 운전자측에 수리비 11,525,930원, 2018. 2. 8. 피고 차량 피보험자에게 수리비 4,412,9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2차 사고에 관한 보험금으로, 2018. 2. 13. 피고 차량 피보험자에게 수리비 37,021,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자동차보험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제18조에서 정한 구상금분쟁심의청구를 먼저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과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