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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25 2016노2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제 1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는 2014. 12. 13.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 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과 재산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 도 침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현행 도로 교통법은 도로 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 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 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죄 내지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습관적으로 음주 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판시 제 1의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은 2012. 5.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은 때로부터 약 2개월 만에, 판시 제 2의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은 2014. 1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