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J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객관적주관적 구성요건,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 A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누락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인 B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관리 및 현금전달 지시에 따른 J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