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모해 증거 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6. 10:17 경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6 동 옆에 있는 자전거 보관 대에 이르러 그 곳에 있던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3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별지 범죄 일람표 2, 13번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법정 진술 및 별지 범죄 일람표 1, 3 내지 12번 기재 자전거를 가지고 갔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G의 진술서
1.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 및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C 아파트 6, 9동 자전거 보관소 CCTV 수사, C 아파트 7, 10동 자전거 보관소 CCTV 수사, C 아파트 10 동 쪽문 CCTV 수사, C 아파트 5동 5-6 라인 출입구 CCTV 수사) 및 그 첨부사진의 영상
1. 거래 명세표
1. 판시 전과 :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수사보고( 피의자 무고 등 재판결과 확인), 판결 문( 전주지방법원 2015고단59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모해 증거 위조죄, 모해 위조 증거 사용죄, 무고죄,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가져간 자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