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38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00:25 경 서울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중구 다산로 78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 측정기록 지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주 취 운전적 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