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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1.16 2019고단13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5. 03:00경 원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D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도로를 E중학교 방면에서 그곳에 있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F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회전교차로이므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F아파트 방면에서 위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G(44세) 운전의 H 카니발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을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카니발 승용차를 2,703,182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H)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거리 수사관련) 법령의 적용